|
거소증이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분증이며,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거소증은 끝자리 수가 5~6으로 끝나 주민등록증과의 차별을 두고있으며, 거소증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영주권자는 거주여권과 영주권, 사진 2장만 있으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만들 수 있으며,
시민권자도 미국여권과 사진 2장이면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을 당시 영어로 이름을 개명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 이름이 '김철수'이고 미국이름을 '스티브 김'으로 개명했다면 '스티브 김'의 이전 이름이 '김철수'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시민권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소증 발급기간은 1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 체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으려면 한국체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비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있을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중에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대로라면 영주권자는 해외거주 이유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셨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이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뒤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서는 이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국내 거소증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소증의 경우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을 만들어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께서 직접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