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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란?

해외로 탁송할 상업서류및 소화물을 보내는 분의 문전에서 인수하여 받을 분에게 인도하기까지 집화, 포장, 운송, 배송, 배달 등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DOOR TO DOOR SERVICE 입니다. 범양해운은 40년간 축적된 해외운송에 대한 KNOWHOW와 전세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개념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세계 어디라도 고객이 원하시는 곳까지 서비스 해드립니다.

수입통관

  • 미국으로부터 운송하는 물품은 범양해운택배가 자체적으로 X-RAY 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여, 세관에서는 당사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시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 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
  •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은 범양해운 택배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해 발췌 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면세됩니다.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발췌검사시 적정시고가 아니라 세관에서 판단된 경우는 ‘신고취하’로 분류가 되며 이런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100불 이하일 경우에도 CIF 조건을 적용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은 범양해운택배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폰
또는 별송폼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 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 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 신물,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액의 실비는 납부)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이며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 건으로 수입 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 (총 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 (인터넷 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 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 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간이세율표

간이 및 주요물품 세율표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종류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호도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상황버섯
  • 기타
  • 각5Kg
  • 검역후 5Kg
  • 1Kg
  • 합 300g
  • 300g
  • 각 5Kg
  • 식품방역법 대상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농공예품
  • 모시, 삼베
  • 각 2필 (50cm x 16cm/필)
축수산물
  • 녹용
  • 소,돼지고기
  • 육포
  • 수산물
  • 검역후 150g
  • 검역후 10Kg
  • 검역후 5Kg
  • 각 5Kg
  • 녹용은 검역후 500g (면세범위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건강식품 및 의약품
  • 뱀, 뱀술, 오골주 등 혐오식품
  • VIAGRA 등 오, 남용 우려의 약품
  • CITES규제대상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 확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라 하더라도 CITES규제대상물품의 성분 (예:사향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범위라 하더 라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필요.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도지사 추천
  • 약사법 대상
한약재
  • DHEA, 멜라토닌
  • 게브랄티
  • 기타
  • 모발재생제
  • 제조환
  • 다편환, 인삼봉황
  • 소염제
  • 구심환
  • 소갈환
  • 활락환, 삼편환
  • 백봉환, 우황청심환
  • 90알 x2병
  • 2병
  • 총 6병
  • 100ml x2병
  • 80g x20병
  • 10T x 3갑
  • 50T x 3병
  • 400T x 3병
  • 30T x 3병
  • 10알
  • 30알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 호피, 40,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 주류
  • 담배
  • 향수
  • 1병
  • 10갑
  • 2온스x1병
  • 과세가격 15만원이하인 경우 관세면세. 다만, 주류는 15만원이하의 1병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취급화물 확인요청
실 고객이 화물을 PACKNG 하여 접수처 및 DFDS TRANSPORT측으로 보내왔을 경우 고객이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한 ITEM 외의 화물이 포장내에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통관 지연 및 통관불가에 대하여는 고객 (보낸이 또는 받는이)의 책임이며 통관불가로 인한 반송, 폐기로 인한 비용 또는 고객의 책임에 있습니다.

취급불가품목

  • -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이 합이 63INCH (160M)를 초과하거나, 촤장변이 39INCH (1M)를 초과하는경우
  • -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66LBS (30KG)을 초과하는 경우
  • - 운송물 1포장의 총액이 미화 $2,500.00를 초과하는 경우
  • -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 물질, 인명 살상용 총표류, 화공 약품 등 위험한 물품인 경우
  • - 운송물이 일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물품인 경우
  • - 운송물이 현굼, 수표, 주권, 채권, 인지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인 경우
  • - 운송물이 재생 불능 또는 재 발행 불가 물품인 경우
    •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무역)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
  • - 운송물이 금,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혹은 골동품 (도자기류 포함)및 미술품인 경우
  • - 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 사체 등인 경우
  • - 운송물이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인 경우
    • 병, 유리, 거울 제품
    • 규격내 포장이 되지않는 책상, 의자, 가구 자전거 등
    • 포장이 부적합한 부패성 식품
    • 뚜껑이 열리기 쉬운 제품
    • 비닐봉지나 종이 쇼핑백으로 포장되어 내품이 유실되기 쉬운 화물
  • - 운송이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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