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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자동차 원산지증명
by.범양해운   Date : 2012-10-11 06:00:29 / Hit : 2,122

김기동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장)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세관은 한국 이사화물의 3분의 2 이상을 수입통관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신 대부분이 인천세관을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 일부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자동차 딜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는 한미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혹시 현재 한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딜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컬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FTA 규정상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어느 하나가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상인 딜러는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는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유다.

생산자는 당연히 자동차를 생산한 업체이며 자동차 생산업체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딜러는 생산자의 자격을 갖추질 못한다. 또한 딜러는 당연히 수입자가 아니며 수출자도 없다. 이사자는 입국 3개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등록하여 운행하여야 이사물품 통관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수출선적시점에서 자동차의 주인은 이사자이며 따라서 딜러가 수출자라면 이사물품통관기준을 충족할 없게 된다.

아울러 딜러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HS 8703.23) 원산지결정기준은 '직접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이상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재료 미국산 재료의 가격이 자동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이상이거나 자동차 가격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재료 외국산 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자동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 이상이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있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미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할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딜러가 당해 자동차가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수입국 세관은 이사자에게 제공한 특혜관세는 배제하고 이사자는 면제받았던 세금(관세+내국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사자 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개인인 이사자가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사 자동차에 대한 미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이사화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이사 자동차는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없을 정상적인 이사화물로 통관받을 있다. 수입통관 1 이내에 자동차 생산자로부터 정상적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게 되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있으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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