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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학교 전·편입학 간소화
by.범양해운   Date : 2014-09-02 06:07:29 / Hit : 1,897

교육부, 학적서류 영사확인 절차 없애기로 외국학력 인정 ·· 제한

교육부가 외국에서 한국 학교로 ·편입하는 ·· 학생들의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며 지난 28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귀국하는 학부모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도 줄일 있게 된다.

기존의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편입학시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요구하고 있다.

영사확인의 경우는 서류 1건당 4달러이며, 아포스티유도 1 20달러 정도한다. 아포스티유는 일종의 인증서로 일반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받은 것을 연방이나 정부가 관련 서류가 사실임을 다시 공증하는 개념이다. 본래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경우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한국, 미국 100 가입국간에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부가 외국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에만 해당한다.

교육부가 외국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정책>·· 교육>교육과정) 통해 확인할 있다. 가주는 17335, 뉴욕 4752, 뉴저지 1134, 델라웨어 112 학교등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도시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해야 한다.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랜덤 샘플링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학력 ·변조시 발각시에는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한다는 교육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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