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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세대상인 물품들
1.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 등(단기체류자 제외)이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생필품(가재도구, 주방용품 등)을 기준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오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합니다.
2. 단기체류자의 경우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시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 가격 합게액의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가 가능하오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닐 경우 관세등이 부과됩니다.
3. 품목당 1개·1조를 초과하는 다음 지정물품은 아래표에 의거 가족수에 따라 인정수량을 달리하게됩니다.
*단, TV의 경우는 동반 가족의 수만큼 인정이됩니다
- TV, 600ℓ 초과 냉장고 · 냉동고, 세탁기 ·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 오븐렌지
- 고급가구(소파 · 장식장 · 침대등), 고급 카펫, 공기 조절기
- 고급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촬영기, 영사기
*고급은 200만원 초과 물품(단, 가구는 개당 500만원 · 조당 800만원 초과)
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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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인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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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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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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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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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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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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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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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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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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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세대상인 물품들
1. 필수과세 물품들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차량의 경우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산 차량으로, 전 거주지역에서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상 사용하신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산 차량의 경우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는 과세대상이됩니다(예: 미국생산 현대 소나타 등...)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은 이사물품이 입국하기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수증 등 구입관련 자료를 보관하셨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셔야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C. 이사물픔으로 인정이되지않는 물품
1.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이되지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를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물품
* 홈카,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60cm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 직업 · 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 악기, 칼라 현상기 및 비디오 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독신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고급 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도구 등
- 전 거주기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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