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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 및 인정기간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화물의 요건,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여야 합니다.

이사자가 별도로 발송한 물품이 이사물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귀국 이사자 자격 요건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 체류자
내국인
  • 외국에 주거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가족동반하여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 외국에 주거 설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자 (단독)
  • 외국에 주거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자(가족동반)
해외 영주권자
  • 영구 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국내 거주할 자
  • 취업등의 사유로 가족 동반하여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단독)
  •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가족동반)
해외 시민권자
  • 1년이상 국내 거주할 자
* 단기체류자의 경우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인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수입통관 구비서류

동반가족이 있을 시에는 동반가족 여권 및 출입국사실 증명서도 필히 준비하셔야 함
  • 1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싸인부분 COPY
  • 2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사본 / 외국에서 총 체류했던, 거주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이사자통관자격: 외국거주 1년이상), 외국으로 출국,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한 날짜가 나오도록 기록 대조필 기간을 넉넉하게 조회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OFF LINE : 가까운 구청, 시청, 동사무소 여권발급부 혹은
    - ON LINE :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 3 위임장 + 이사화물신고서
    - 위임장 : 3번 위임하는 자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 이사화물 신고서 : 이사자 및 동반가족의 인적사항, 해당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기입해 주세요.
    거주기간은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년, 월, 일 )
    운송내역은 비워두시면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 날짜는 통관일 (화물 받으시는 날)로 써주시면 됩니다. 미정일 경우 비워두세요.
    - 위임서류 ( 위임장, 이사화물신고서 앞, 뒤면 ) 총 3장에 원본대조필(인)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으시면 해당사항없음으로 공란에 기재 바랍니다.( 모든 물품은 3개월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TV, 골프채, 피아노는 필수 기재 사항이니 꼭 기재하여 주세요.
    사용하시던것, 한국에서 나간것도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 4가족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도 가능하여 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통관

  •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 과세 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아래의 필수과세 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 필수과세 품목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 (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 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2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 3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 4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 5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물품입니다.

  •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과세가격(실제지불한 금액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CIF가격 )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이세율 적용 물품
    상용목적의 물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담배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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