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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통관

    우선, 운송서비스가 DOOR 까지일 경우, 고객님의 스케줄상 혹은 세관까지 직접 오시기가 힘드실 경우 ( 예: 강원도, 울릉도 또는 해외체류, 병원입원 등으로인한 사유가 있으실 경우)에 범양 직원이 고객님의 화물을 대신 통관시켜 드리는 것을 말하며, 위임통관의 비용은 약 5만 5천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 됩니다.

    범양의 위임 통관 직원은 고객님의 화물을 통관만 시켜 드릴 뿐, 화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 만약 고객님의 화물 중에 세관 직원에세 설명을 하셔야 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에 나와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분 내국인 외국인
이사자
  •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
  • 재외 영주권자
    - 영주권 포기후 완전 귀국 (여권 무효 확인서 제출)
    -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 예정 (고용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 제출)
  •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 예정
    - 외국인 등록증 또는 비자
    - 체류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준이사자
  • 가족 동반 6개월 이상,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
  • 재외 영주권자
    -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 예정
    - 체류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 예정
    - 외국인 등록증 또는 비자
    - 필요시 체류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반입 통관시
구비서류
  • 본인 및 동반 가족 여권 (신,구여권 모두 지참)
  • 신분증(주민 등록증 또는 여권)
  • 선화증권 (B/L)
  • 포장명세서 (P/L)
  • 화물 인도 지시서 (D/O)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일 경우,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 법무부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 02-650-6223 (서울 목동)
  • 영주권자일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여권 무효 확인서
    (외교 통상부 발행) 또는 한국에서의 2년이상
    (가족 동반일 경우 1년) 거주 예정 입증 서류
    (예: 고용 계약서 등, 공증을 받아야 효력발생)
    위 서류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서울범양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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