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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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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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송서비스가 DOOR 까지일 경우, 고객님의 스케줄상 혹은 세관까지 직접 오시기가 힘드실 경우 ( 예: 강원도, 울릉도 또는 해외체류, 병원입원 등으로인한 사유가 있으실 경우)에 범양 직원이 고객님의 화물을 대신 통관시켜 드리는 것을 말하며, 위임통관의 비용은 약 5만 5천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 됩니다.
범양의 위임 통관 직원은 고객님의 화물을 통관만 시켜 드릴 뿐, 화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 만약 고객님의 화물 중에 세관 직원에세 설명을 하셔야 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에 나와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혹은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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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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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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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통관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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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서울범양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